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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삼성바이오 수사 '우군'된 대법 판결…8개월째 수사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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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이 수사 종착점

파기환송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 심리 가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외관상 검찰 수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수사의 본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의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검은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법원이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 hwayoung7@yna.co.kr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 했으나, '본안'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로는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대법원 재판 일정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찰은 분식회계와 승계작업 간 연관성 입증 부담을 크게 덜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검찰로선 향후 재판에서 따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향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분식회계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심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으로선 상황에 따라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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