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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영권 승계작업' 날개 단 검찰,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가속화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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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그룹 차원 조직적 승계작업 진행" 실체 인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작업 일환으로 거론

檢, 대법 판결 근거로 JY 직접 개입 여부 초점 맞출 듯

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향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에 대해 언급했다. 삼성 측이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과 관련,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뇌물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대가 관계를 인정해 뇌물이라고 봤다.

특히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현안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을 거론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이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이를 통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고, 이를 위한 분식회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 삼성 측이 내세워 온 방어논리가 약해지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개입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처음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힘을 받게 된 검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를 비롯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의 최종 종착점은 결국 재판이고, 재판의 종착점은 대법원 판결”이라며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으로 가는 수사의 흐름이 막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판결이란 점에서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수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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