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도출 못하고 3개 방안 제안
다수 “연금액 올리고 보험료도 인상”
재계 “사회·경제 어려워 현행 유지”
소상공인 “보험료 인상·기초연금 강화”
지급보장 명문화·기초연금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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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점진적 확대 등을 정부·국회에 권고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위원장 장지연)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 보고’ 등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개편에 대해선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다수안, ‘보험료 인상 불가’의 소수안을 주장한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다수안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끌어올리고, 월 소득 대비 9%인 보험료를 12%로 인상하는 것이다. 노동계(한국노총)과 청년·여성·은퇴자단체 대표 등 다수 위원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즉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지했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 국민연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7개월을 집중 논의했음에도 이 정도 합의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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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는 이날 정부를 제외한 민간위원들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권고문을 내놓았다. 이러한 권고문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확대와 더불어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 기구 구성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활동이 끝나면서, 국민연금 개편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4가지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금특위에도 핵심 쟁점 논의를 넘긴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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