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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한국도 백색국가서 日 제외 준비…의견수렴 거쳐 이번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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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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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번 달 내 확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습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천 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셈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에는 일본내에서 4만여 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 백색국가와 나, 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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