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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주 52시간제 시행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급증…올들어 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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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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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작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16일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인 204건보다도 31.9% 많은 수치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등 적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게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는 거의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 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내놓은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다른 국가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지금까지 7곳입니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도 노동자에게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용 기간, 적용 대상 노동자 수, 주당 연장근로시간 등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확산할수록 남용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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