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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주 52시간제 여파… 특별연장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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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 들어 269건 인가 / 2018년 전체보다 31.9% 많아 / “남용 막을 장치 필요” 지적

세계일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작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했다.

특별연장근로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16일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204건)보다도 31.9% 많은 수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게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올해 들어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내놓은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다른 국가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지금까지 7곳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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