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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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의 2차 공판이 제주지법에서 진행됐다. 고씨 측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졸피뎀 제조사 사실조회, 현 남편 전처 증인 신청, 현장조사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이날 지난 공판 때와 같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이에 방청객들이 항의하는 등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린채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고씨 측 남윤국 변호인은 "졸피뎀을 먹으면 보통 30분 이내에 쓰려져 잠이 들게 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반항했다는)검찰 측 주장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피뎀 제조사는 졸피뎀이 몸 안에 녹아들었을 때 언제쯤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는 지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졸피뎀 제조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남 변호인은 고씨의 현 남편 전처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다. 그는 "현 남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에 흘려 고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현장검증'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씨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범행 현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씨 측에 현장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명령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인 피해자 강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10일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혈흔' 등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이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시신을 없애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앞으로의 재판에선 고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씨가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살해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만 인정한 상황이다. 고씨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불에 묻은 혈흔이 전 남편이 아닌 고씨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고씨가 피고인석에 출석했다. 고씨는 재판장의 부름에 따라 청색 반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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