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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 위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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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상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머니투데이

    7월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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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된 토론없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은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4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불과 6분 만에 결정됐다"고 지적혔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도 소송 근거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2.87% 인상안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며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각각 7.1%, 8.1%"라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98년 외환위기(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물가 상승률과 그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증가만 고려하더라도 실질적 삭감"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에 속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총 9명은 최저임금 결정안에 반발해 모두 사퇴한 상태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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