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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영훈 의원 "공공기관장 연봉 4.1억원 달해…최저임금연봉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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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소득격차 완화 나서야, '살찐고양이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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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4·3 진상규명운동 사진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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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장 연봉이 최대 4억1000만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법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며 3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 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를 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이 기관 수장들의 지난해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1000만원/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9000만원/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9000만원 21.04배) 등이 법정 최저임금 연봉의 20배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

    이밖에도 법정 최저임금 연봉 대비 15~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15배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 있었다. 기관장 연봉은 최소 1억원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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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원실이 2015년~2018년 유형별 정부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기준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순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이었다.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장과 법정 최저임금 연봉을 받는 국민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배경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주최했다. 주관은 오 의원과 (사)유럽헌법학회가 맡았다. 토론회 주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이다.

    오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며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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