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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장 약 30만 곳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이곳에 근무했던 97만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직원들이 절반씩 보험료를 내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한 사업장은 약 30만 곳이었다. 지난해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도 97만 명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 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신청도 저조하다. 지난해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한 근로자는 255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으로 한정된 개별 납부기한도 60세 이전으로 늘어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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