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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 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 처리…'노딜' 일단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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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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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영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 끝에 찬성 327표대 반대299표로 28표차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결의안 반대 당론을 어긴 소속 의원 21명을 제명하는 등 반란표가 속출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상원에서 수정 통과될 경우 다시 하원 승인을 거친다. 이후 여왕의 재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효된다. 오는 10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즉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영국 정부는 오는 10월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조건에 합의하거나 '노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할 경우엔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또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해 온 존슨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이날 하원들에게 "정부의 협상 능력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1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하는 상황에서 소속 보수당의 의석이 전체 640석 중 289석에 불과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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