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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여당과 정부는 '공정과제' 행정입법을 추진해 정책 실현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개선과제 '1번'은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내도록 하는 '주총 개혁'이다.
내년 주총 시즌 직전인 1분기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해도 내부통제 기준만 잘 갖추면 투자기업으로부터 직전 6개월간 번 단기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완화한다.
우리은행(지주사=우리금융지주)과 하나은행(지주사=하나금융지주)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등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금융사들은 내부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경영권 확보 대책을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하게 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7개 분야 23개 개선과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소비자 권익 보호 등 3개 분야의 5개 과제 정책을 맡는다. 개선과제 '1조 1항'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로 12월에서 내년 1분기까지 법무부와 금융위가 규정을 개정한다.
주총에서 주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사회 임원들 자질 검증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사회를 투명화하겠다는 당정의 의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낼 때부터 확고했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앞으로 주총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전자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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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검증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무부와 함께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을 주주들에게 밝히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규정을 바꾼다. 금융위는 지난 3월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 이사의 보수 공시를 확대(전 사업연도 급여 총액 한도→실제 지급 액수 의무 공시)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 의지를 밝혔었다.
이른바 '5%룰'(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도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5%룰대로라면 경영참여를 하겠다고 투자목적을 밝히면 공시의무가 강화됐었는데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투자 목적)'의 범위를 손볼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5%룰 완화 논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키로 하면서 확대됐다. 규정상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약식보고 특례가 사라져 단순투자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해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당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을 대상으로 아예 '10%룰(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도 풀어줄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금융위(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다만 이번 논의에 정부 부처인 복지부 산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키 위한 분리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분기께 룰이 바뀌면 공적연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에서 바꿔도 직전 6개월 매매차익을 투자기업에 돌려줘야 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이달까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위탁운용사에 대한 가점부여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할 때만 단기차익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당정은 "현재 국민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차익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있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미공개정보 관련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총시즌 직전인 지난 1월 말~2월 초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두 차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물론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하려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과 금융위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 때문에 469억원(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지난해 49억원 등) 규모 매매차익을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제안(고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등)을 했었다.
심지어 1월 말에 국민연금은 금융위에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10%룰 예외를 허용해줄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가 거절했었다.
또한 이날 당정 회의에서 복지부는 내년 1분기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조직 운영과 관련해 ▲기금위 위원 자격요건 신설 ▲기금위 소위원회 체계 구축 ▲기금위 상시운영 강화 등을 시행키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질 소비자보호 책무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규정을 바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소비자보호 정책 및 실무 총괄)'의 의장직을 맡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관한을 강화한다. 독립성 강화는 CCO 선임기준을 개정해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은행·증권·보험=10조원, 카드·저축은행=5조원)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업종의 4% 이상인 회사는 독립 CCO를 둬야 한다.
CCO는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의 소비자 피해가능성 점검·관리, 소비자보호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면 조사를 할 권리를 얻는다. 조사 후 대표에게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 복지부 외 다른 6개 부처는 ▲사외이사 결격 기간 확대 등 독립성 강화(12월·법무부) ▲지주사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및 내부거래 공시의무 부과(12월·공정거래위원회) ▲민간업체들에 공공 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12월·기획재정부)▲중소기업 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요건 정비(내년 2월·중소벤처기업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12월·산업부)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12월·고용노동부) 등을 제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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