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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MT리포트]토종은 발 묶여 있는데…OTT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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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김세관 기자] [편집자주]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OTT 제왕’ 넷플릭스에 대항해 디즈니, 애플이 새로운 OTT 서비스로 견제에 나선다. 토종 OTT 연합군 ‘웨이브’도 출격한다. 통신·방송 산업 빅뱅이 한창이다. OTT는 미디어는 물론 콘텐츠 생태계를 재편하는 핵(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격변기를 맞은 OTT 시장을 둘러봤다.

[[OTT대전]③'규제 사각지대' 글로벌 OTT…혁신? 시장 파괴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은 유료방송과 비교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당초 정부가 OTT 서비스가 신규 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보다는 진흥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개편의 축이 될 정도로 OTT의 영향력이 커졌다. 유튜브의 경우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인터넷 사용시간 랭킹 1위를 거머쥘 정도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개편의 축이 될 정도로 OTT의 영향력이 커졌다. 유튜브의 경우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인터넷 사용시간 랭킹 1위를 거머쥘 정도다.

반대로 같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은 가입자 수·이용요금·콘텐츠 편성 등 촘촘한 방송법 규제를 받고 있다. 토종 OTT들은 어떨까. 국내 OTT 사업자 대부분 방송법 대상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내놓는 OTT 서비스도 법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OTT 사업자들은 방송법 규제 뿐 아니라 세금, 저작권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경쟁 무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올들어 국회에선 OTT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법제도 신설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7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OTT가 갖는 미디어 속성을 고려하되, 이용약관 신고 의무와 심의규정, 경쟁상황 평가, 방송광고 구분표시 의무 등 일부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들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기존 유료방송사업자(MVPD)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만 부여했으며, 유럽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정도만 적용하되, 콘텐츠 쿼터를 적용해 현지 콘텐츠 제작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를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 문제 뿐 아니라 향후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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