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보료, 적자라도 고용주에 직원 중 최고 보수액 기준 부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서 16만명이 직원보다 덜 벌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연간 평균 30만원 정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보료부과가 적자라도 고용주에 직원 중 최고 보수액에 기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시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 적용된 자영업자는 16만2691명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총 83만8727개 중 15만2234개의 사업장(대표자 16만2691명)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실제 신고한 소득이 아닌 근로자 최고 보수액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자영업자 16만2691명의 신고 소득이 각 사업장 직원 중 최고 보수액보다 낮았다는 얘기다.
또한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년 26만3171원, 2016년 27만7270원, 2017년 29만9739원씩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2017년 건보료에 근로자 최고 보수액 기준이 적용된 16만2691명의 자영업자 신고소득과 근로자 최고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만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적자를 신고한 2만5928명(15%)의 자영업자들 역시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중엔 월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돼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라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 벼랑끝으로 미는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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