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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상여금 매달 줘도 최저임금은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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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식대와 월 정기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주휴시간(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매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년 일부 금액을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하다 2024년부터는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식대와 월 정기 상여금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은 상여금 25%, 식대 7%여서 각각 43만6288원과 12만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법정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개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소폭 상향될 것이므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온 근로자에겐 내년 임금인상이 필요합니다.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근로자와 합의 하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가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므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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