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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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정보 유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동의수가 41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와 관련한 정보가 압수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을오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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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도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은 알 바가 없는데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자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9일 오전 8시30분 기준 동의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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