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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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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증선위가 제기한 항고는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증선위는 재항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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