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라며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어 증선위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증선위는 지난 5월 대법원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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