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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정지에 증선위 항고..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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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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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재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올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증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하자 증선위는 재항고했고, 대법원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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