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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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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첫 '중산층 임대주택' 549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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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범모델…소득·자산 제한 없이 청약 가능

"임대주택=저소득층 공식 깨고 로또분양 부작용 해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중산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을 국내 처음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0일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74㎡ 67세대 이하)를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경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천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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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산층 임대주택 위치도
[경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 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공사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자로 참여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공사 등이 리츠에 공동 출자하고 리츠는 자금을 차입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과 투기조장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 만들기정책 차원에서 시도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주로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되면서 형성된 '임대주택=저소득층' 공식을 깨려는 의도도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2년 상반기에 진행해 2023년 6월 임대 운영을 시작한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발주할 수 있어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내 처음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 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고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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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4만1천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만9천여 가구는 건설해 공급하고 나머지 1만2천 가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뒤 재공급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해 공공영역에 재투자하는 '공공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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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개요 및 위치
[경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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