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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최종 인용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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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처분 등 효력정지

이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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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당장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처분은 피하면서 법적다툼을 벌인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여전히 경영시계는 안갯속인 상태다.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 지난 6일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증선위 처분은 분식회계 의혹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맘대로 바꿨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증선위는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5월 재항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행정처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의 적법성이 행정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통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 내용과 검찰 고발, 재무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판단하면서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태세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별도의 회사 입장은 없다”며 “여러 상황을 봐서 회사 입장을 내기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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