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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추경안·조례안 등 7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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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본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가 1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73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박성수·채평석·안찬영·김원식·이태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차성호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긴급방재 대응 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 마련 촉구'를 주제로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이행을 위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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