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본계약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헤럴드경제] 중견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4차 매각을 통해 기업 회생을 시도한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은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 각각 9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3야드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확보한 자금 1107억원을 활용해 기존 부채를 일부 갚고 올해 말까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추가로 부채를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4차 매각 본계약 체결일인 12월 31일까지 본계약을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지난해 말부터 3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 및 투자자들이 자금력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중형 조선시장의 부진으로 모두 실패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 조선소까지 올랐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다른 수주부진,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지난해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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