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본계약 못하면 파산절차
10일 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각각 97%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성동조선은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통영 조선소 부지 매매대금 1,107억원으로 부채를 일부 갚고 올해 말까지 4차 매각을 시도해 추가로 부채를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담보권자와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4차 매각 본계약 체결일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성동조선으로서는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번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의 매각은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나 시도됐다. 그러나 중형 조선 시장 업황이 살아나지 않았고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투자자들이 자금력을 증빙하지 못해 모두 실패했다. 만약 연말까지 본계약을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번이 마지막 회생 기회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까지 올랐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렸다. 이후 채권단 관리를 거쳐 지난해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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