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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한 기아차 협력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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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협의없이 격월로 지급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8곳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1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격월로 지급해 오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곳 대표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 사업장 노동조합은 업체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데다, 기존의 단체협약 상 정기 상여금 지급 시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무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바꾸려고 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기업이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매월 쪼개 지급하면 그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목적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를 바꾸려는 업체들의 시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8개 업체 중 한 곳은 매월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됐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단협 개편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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