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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상여금 지급주기 임의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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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곳 적발
"단체협약에 어긋난 취업 규칙 변경 무효"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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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기 위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1일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지급한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곳 사업주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1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기 상요금을 1개월로 바꿨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사업장이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노동조합들은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해 이에 반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데다 기존 단체협약 상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단체 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다.

실제로 8개사 중 ㄱ사의 경우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됐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려는 사업장이 있다"며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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