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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숨은 법안 찾기]정부의 멋대로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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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적용 지역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상화"

회의록 작성 ·보존과 심의결과 공개해 투명성 ↑

국회에서는 한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재건축개발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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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회화관앞에 나이가 지긋한 70대 노인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10대 학생까지 1만 2000여 명(주최 측 미래도시시민연대 추산)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분양가 상한제 철회’·‘소급입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방배5·6·13·14단지 △둔촌주공 △잠실진주아파트 △은평구 대조1구역, △동작구 흑석3구역 △마포구 공덕1구역 등 서울 각지에서 인파가 모였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반대하는 주민 25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펼쳤던 2004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일반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잖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규제 적용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즉 규제 적용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은 적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주민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급 적용 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는데요.

심의 결과를 전부 원안으로 통과하면서도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국민 생활과 국가 주거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하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도 모호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면 심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도 전부 공개해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그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정부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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