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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8500만원 안 갚은 고액상습체납 한의사…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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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범행 수차례 처벌받아…편취의도 충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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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한의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5~7월 피해자 A씨에게 "함께 법률자문 컨설팅을 해준 B씨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줘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컨설팅 회사의 증자자금을 보관중인데, 돈을 주면 증자대금 입금 시에 갚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A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빌리고, 2017년 8월 이 중 6500만원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측은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약 20억원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에 해당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씨처럼 사기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된다.

전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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