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 정한다"…강병원, 미세먼지특별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기간으로

환경부장관·시도지사 관리권한 강화

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전환과 속도제한, 운행제한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친환경 선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선박운행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관할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 역시 개정안에서 정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건설기계 운행제한 및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상시적 대응체계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