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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法, '밀실 관리 소홀한' 만화카페.."청소년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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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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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부 밀실이 존재하는 등 업주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화카페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정한 유해업소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시설 금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A씨는 업소에 청소년 금지구역을 구분했고, 시설 내부를 쾌적하게 운영했다면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이 재판부는 다른 만화대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선 업소 내부 공간이 트여 있어 밀실이 존재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별도 진열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교육청의 시설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앞선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만화카페는 2·3층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 탁자 배치도 연속성이 없어 공간 관리가 분산돼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자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2층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의 다락방들이 있는데, 내부에는 쿠션이 비치돼 남녀가 누워 만화를 볼 수 있다"며 "애초에 입구마다 커튼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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