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
감정노동자는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때의 대응 수칙, 권리 구제 제도·절차를 담은 모범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권리 침해 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도 담겨 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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