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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강병원, 동절기 미세먼지 관리 법안 발의…'신고 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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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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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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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을 배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 규정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해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게 강 의원의 의견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하고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동일 기간에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벌칙규정오 신설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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