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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부모가족 자녀 감염병 발생 시 10일내 법정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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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한부모가족 노동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14일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노동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긴급히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정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게 송의원실의 설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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