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경영 합리화 계획' 개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화 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을 통해서도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우정사업 경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하는 등,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