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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영교 “올해 과로사한 집배원 벌써 12명…처우개선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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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영교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야간 배달을 하던 충남 아산시의 박모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집배원들의 업무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나왔다.

서 의원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냈다.

서 의원은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국내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가 매년 10여명을 넘는 것도, 명절 직전의 집배원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우정사업 경영합리화계획은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개정안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서형수, 홍영표, 박 정, 신창현, 위성곤, 윤일규, 금태섭, 정재호, 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올해 들어 과로사한 집배원은 총12명이다. 별정직이었던 박모씨 외에도 상시계약이던 34살 한 집배원이 자택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매달 사망 소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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