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사는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진 기간(2주나 3개월) 내 근로시간,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최대 주52시간으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특정 일이나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
이에 경영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반면, 노동계는 일정기간 노동강도 강화, 제도 오남용에 따른 임금 하락(연장근로 대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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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일단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하는 전산, 사전준비가 많은 채용 등의 업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원한다면 노조에 요청한 뒤, 노사 합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앞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사 부문내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상 회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금융회사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을 포함해 예금보험공사(작년 7월), 한국은행(올 7월) 등 금융공기업들은 지난 1년여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잇따라 도입했다.
금융권 한 노조위원장은 "예로부터 금융공기업이 잇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민간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번에도 금융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하나의 논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노조위원장도 "금융노조는 사용자성이 있는 이중적 성격이 내재돼 있다"며 "당장 불붙진 않겠지만, 금융공기업 사례가 예시가 돼 대화가 잘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금융회사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됐거나, 논의가 진행중이다. NH농협카드는 이번 추석 연휴 전산시스템 개편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IT업무 특성상 주52시간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를 두고 현재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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