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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블랙박스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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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9천976건…작년보다 29.6% 증가

연합뉴스

교통법규·주정차위반 공익신고 급증(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관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큰코다친다.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강원지역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골목길로 진입한 SUV 차량 운전자 A씨는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태백시 장성여고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투기한 B씨 역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꼼짝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9천976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천696건보다 29.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천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1천917건, 강릉 1천190건, 속초 64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2천706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불이행 14.8%, 중앙선 침범 14.3%,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7.5% 등이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일반 국민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하면서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며 "현장 단속 경찰이 없어도 국민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만큼 선진 교통문화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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