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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대, 입학업무 교수 자녀 지원시 업무배제…검증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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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본인 강의 수강하면 총장에 신고' 규정도 신설

연합뉴스

[서울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올해 진행되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소속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서울대 교수들을 확인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며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서류평가나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는 교수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입학 업무 사전 회피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로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대는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 가능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녀가 서울대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고교생이나 재수생 자녀를 둔 교수들은 입학 관련 업무에 되도록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새로 강화한 회피·제척 시스템으로 입시 공정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올해 7월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해 서울대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했을 때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자녀가 자신의 부모인 교수 수업을 들을 경우 해당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이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대는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조카의 입학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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