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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자증권시대] 상장증권 실물발행 금지…5년간 90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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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증권 효력 인정 안돼…투명한 자본시장 운영 기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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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16일부터 상장 주식 및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이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상장 주식 및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보관 등으로 인한 증권 업무처리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발행회사는 실물발행폐지로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5년간 총 2619억원의 경제적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도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업무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307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실물증권 도난, 위변조로 인한 위험비용 등 5년간 581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사실상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가 사라지는 등의 증권실명제 효과로 정책감독당국은 자본시장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실물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방문해 실물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실물증권을 증권사 등에 입고하지 못한 투자자는 소유 내역이 특별계좌부에 기재돼 권리가 보호되며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 간 대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법상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는 허용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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