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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집행유예 중에 또 야간 침입절도…2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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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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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5월 9일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120여만원과 시가 240만원 상당의 음악 반주기 1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올해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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