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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군 복무 때 서류 위조해 휴가 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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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대 밖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원 휴가 사유를 보고한 뒤 7일 동안 휴가 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갔다.

그는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고,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질병이 없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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