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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장애아 어린이집 관리소홀로 안전사고…회의록 조작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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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시간에 사고 나자 교사들에게 허위사실 기재 지시

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어린이집에서 희소병을 앓던 아동이 담당 특수교사의 방치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원장이 관리 소홀 사실을 숨기려고 여러 차례 교사 회의록을 조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증거변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국공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원장 김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희소병인 '가부키 증후군'을 앓는 지적장애 아동 A양이 체육활동 시간에 허들넘기를 하다 바닥에 넘어져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자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담당 특수교사 이모씨는 당시 A양을 방치한 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교사 회의록을 조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른 보육교사 2명에게 '이씨는 체육활동 시간 이후에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수교사 이씨가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체육활동 시간에 장애아동을 돌보지 않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책임 추궁을 면하려고 회의록을 변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이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조작에 가담해 증거변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는 "원장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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