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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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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내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5479억원 책정…국립대 기숙사, 병영시설, 경찰청 어린이집 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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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총한도액이 올해보다 29.3% 늘어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다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한도액은 5479억원으로 올해(4238억원)보다 29.3%, 1241억원 늘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자가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계·건설한 뒤 20~30년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종합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내년 총 한도액 중 국가사업은 5218억원으로, 총 한도액의 95.2%를 차지한다. 지난해(3690억원)보다 241.5% 급증한 규모다. 경북대 등 국립대 기숙사 6곳에 2373억원, 침대형 생활관 등 병영시설 등 2441억원 등이다. 경찰청 어린이집 16개소에 404억원이 배정됐다. 지방사업 한도는 2508억원을 순감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설 수요가 적어도 민간사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아 인기를 끌었다. 생활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민의 시설이용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업방식이라는 점도 정부가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이 도입된 2005년 6조1969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 8조3147억원, 2007년 9조9288억원까지 한도액이 치솟았다. 초중등학교와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철도 등이 대거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까닭이다.

2008년 들어 1년 만에 4조9549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2009년 6조5465억원으로 한때 반등했지만 이후 2010년 3조5788억원, 2011년 1조2204억원, 2012년 1조2065억원 등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엔 6987억원으로 한도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엔 7062억원으로 잠시 늘었다가 2015년엔 5363억원, 2016년 4916억원, 2017년 3319억원까지 줄었다. 관련 물량이 한계에 이르고 수익률도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3520억원에서 올해 4238억원으로 20.4% 늘었고 내년에도 30% 가까이 늘며 총한도액이 5년만에 5000억원대를 회복했다.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정책에 맞춰 기숙사, 병영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한편 기재부는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한도액으로 261억원을 책정했다. 현행법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의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2018년도 예비한도액 167억원은 사용하지 않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는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내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함께 제출된 예산안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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