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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안심전환대출 신청 D-1, 나도 신청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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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 홍보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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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 시작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최저 1%대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다. 선착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청을 위한 요건과 대출 방식을 알아봤다.

Q : 맞벌이 신혼부부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지만, 올해는 부인의 육아휴직으로 1억원 미만이다. 신청 자격이 될까.

A : “안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엔 소득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 이때 소득은 신청일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18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 남편은 1주택자이지만 아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있나.

A : “안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기준(미혼인 경우 본인) 1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Q : 2021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중도금대출이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환이 가능할까.

A :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은 모두 대환 불가다.”

Q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대상이라고 안다. 정확히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공시지가인가? 아니면 매매가인가.

A :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Q : 현재 3억원 대출, 10년 거치 30년 만기인데. 갈아타면 거치기간은 사라지나.

A : “그렇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없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내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똑같은 금액이고, 원금균등은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고 이자는 달라지는(뒤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Q :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는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나.

A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대출자를 위한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금융당국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Q :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지원대상 요건에 맞으면 다 지원되나.

A :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요건을 충족했다고 모두 지원받는 건 아니다. 신청금액이 한도(20조원)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심사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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