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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法 "지자체와 위탁계약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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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정할 권한 포항시에…업무 지휘·감독 해"

서울행정법원 "해고 지나치다 본 중노위 결정 정당"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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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03년부터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A씨는 1~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해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위탁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포항시가 계약기간 중인 2017년 3월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가 매달 1회씩 해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고 임의로 14개의 검침기의 검침량을 입력했다가 나중에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해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가 결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또한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항시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도 잘못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탁계약 내용은 포항시의 지휘에 따른 업무처리를 전제하고 있고, A씨가 위탁계약에 따라 처리할 검침 업무 내용은 포항시가 결정한다"며 "포항시는 A씨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근무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항시에 있었고, 근무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검침 가능한 시간대가 계량기 설치 구역마다 상이하게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탁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사유 중 14개의 검침기 중 적어도 5개의 검침 전수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441만여원의 상수도 요금을 추과 부과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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