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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수익 투자사기'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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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민들 꿈과 희망 짓밟아"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3만여명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4)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49)씨도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치지 않고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계좌로 통합 운영했다.

이와 함께 새 투자종목을 내세워 모집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1심은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면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범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되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 희망을 품은 보험모집인 등 직장인을 우롱했다"면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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