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법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 인정된다"

"요금 징수, 재원 마련 직결돼 중요"

"징계사유 놓고 봐도 해고는 지나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해온 A씨에 대해 포항시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검침원들의 근무 형태나 보고방식 등을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수도요금 징수 업무는 수도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돼 중요성이 크다"며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가장 먼저 수도사업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업무 특성상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계약은 A씨가 계약에 규정된 세부적·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행정지시 및 공무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등 포항시가 A씨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예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포항시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관리 규정은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위탁계약 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1~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3월 매월 1회씩 해야 하는 검침을 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검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기에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포항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silverl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