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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전국조합장선거 선거사범 759명 기소…3명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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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금품선거사범 63.2%로 최다…1회보다 비율 늘어

뉴스1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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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사범 75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63.2%로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모두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구속기소 42명·전원 금품선거사범)하고 544명을 불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9명이며 검찰은 이 중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하고 113명을 불기소했다. 1심 선고 결과 3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들 모두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인 63.2%(824명)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은 증가했으나(55.2%→63.2%)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소폭 감소(14.2%→13.6%)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 중 조합장의 '선심성 지원'이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조합 중앙회에서 지침을 마련해 표준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제정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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