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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法 "지자체와 위탁계약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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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방문일지 작성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권 행사"

이데일리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출입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모 지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모 지자체는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이에 A씨는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량기 검침 업무를 맡은 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자체는 A씨에게 계약 해지 사유로 △검침에 쓰이는 단말기를 허위로 조작·입력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해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소비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441만원 상당 초과 부과해 민원을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탁계약에 따른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고, 법원은 계량기 검침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요금 징수 업무는 수도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돼 중요성이 커 지자체는 검침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보장을 위해 지휘·감독해야 할 유인이 크다”며 “실제 검침원들은 고정적으로 매달 2번씩 사무실로 출근하고, 그 외 업무보고, 회의 등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출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검침원들에게 소비자 방문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각종 평가에 활용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지자체가 A씨 등과 같은 검침원들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며 “이를 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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