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모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은 징역 6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6명도 각각 징역 1년 6월~4년을 확정받았다. 또 VIK 법인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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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적법한 투자업체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재판 과정에서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투자금을 사업에 모두 투자하고 실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아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금 중 약 29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종목의 투자금을 전용해 수익이 난 것처럼 지급했다"며 "돌려막기 운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직적 사기범행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 양형기준을 참작해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범 부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액이 1800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법 또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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